Press release

2015. 03. 02. (월)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UNIST 과기원 전환법’, 국회 법사위 통과

3일 국회 본회의 상정, “사실상 과기원 전환 확정”

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하면 UNIST의 과기원 전환이 확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이후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가 설치돼 출범 작업을 마치면 올 하반기 중 울산과기원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과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2009년 국립대학법인으로 개교한 UNIST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국립대학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법적 제한이 많았다. 과기원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져 연구기관으로서 성격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 받는 만큼 고급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에 유리해진다.

한편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은 2012년 8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2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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