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s release

2015. 03. 03. (화)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UNIST 과기원 전환 확정, 새 도약 발판 마련

올 하반기 울산과기원 출범…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 탄생
‘연구기관’으로 탈바꿈, 정부 지원 늘고 운영 자율성 강화

UNIST(총장 조무제)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다. 2009년 국립대학법인으로 개교한 지 7년 만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 시기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내에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가 최대 3개월 동안 울산과학기술원 전환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면 올 하반기 중에 UNIST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UNIST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된다.

과학기술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이다. 이에 따라 UNIST도 다른 과기원처럼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 정원 관리와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특히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선발 절차 없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조무제 총장은 “UNIST의 과기원 전환은 국가적 연구역량을 높이고 창조과학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UNIST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새 산실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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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법률안 확정되기까지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UNIST 과기원 전환법)’은 2012년 8월 24일 발의됐다. 이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선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 작업은 2010년 말부터 시작됐다. 당해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지원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2020년까지 4개 대학을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계획은 2011년 4월 1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과기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돼 의결됐다. 같은 해 7월 8일 교과부는 4개 과기특성화대학 지원․육성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UNIST는 다른 과기원과 달리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기관성격상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UNIST 과기원 전환법을 발의했다. 2013년 3월 23일에는 UNIST가 미래부 산하에 배치되면서 과기원 전환을 위한 포석이 마련됐다.

UNIST 과기원 전환법은 2013년 6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과기원 신설에 비해 추가비용이 적고,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여․야 합의로 미래부로 배치됐으며, 기존 3개 과기원과 함께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게 주요 논리였다. 그러나 법안 심의는 2년 넘게 지연됐다. 여‧야간 정치 쟁점과 세월호 사태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하반기에도 지역 형평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영재학생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진통을 겪었다.

2015년에 들어서야 여․야 정치권 합의와 미래부 주재 과기특성화대 회의 등을 통해 접점을 찾았고, 1월 8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울산과학기술원 출범이 확정됐다.

 

[붙임] 울산과기원 출범 일정 

UNIST 과기원 전환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에 울산과학기술원이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3개월 이내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대략 4월 중 활동을 시작해 최대 3개월 동안 울산과학기술원 전환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면 올 하반기 중에 울산과학기술원이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붙임] 울산과기원 연혁

  •  2007.04.0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09.13.  법인 임원 임명 및 설립 등기
  •  2009.03.0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
  •  2011.04.19.  국과위, ‘4개 과기특성화대학 지원계획’ 의결
  •  2011.05.16.  IBS, D·U·P(DGIST, UNIST, POSTECH) 연합캠퍼스 지정
  •  2012.08.24.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3.03.23.  UNIST 소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  2015.03.03.  ‘UNIST 과기원 전환법’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  2015년 하반기  울산과학기술원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