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총장 조무제) 과학기술원 전환 법안이 8일(목)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UNIST는 오는 8월 중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으로 법적지위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은 국회 일정에 따라 2월경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 8월 첫 발의된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에 따르면 UNIST는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성격이 바뀌고,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R&D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야에 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원생의 병역 특례 및 장학 혜택 확대 등으로 우수연구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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