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총장 조무제) 과학기술원 전환 법안이 7일(수) 오전 10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UNIST는 오는 8월 중 국립대학법인에서 과학기술원으로 법적지위가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은 국회 일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이달 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앞서 지난 6일(화) 미방위 법안소위에서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을 통과시켰다. 2012년 8월 처음 발의된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에 따르면 UNIST는 교육기관에서 연구기관으로 성격이 바뀌고, 학생 선발 및 학사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 R&D 예산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새롭고 창의적인 연구 분야에 투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대학원생의 병역 특례 및 장학 혜택 확대 등으로 우수연구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에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