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3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통과하면 UNIST의 과기원 전환이 확정된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게 된다. 이후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가 설치돼 출범 작업을 마치면 올 하반기 중 울산과기원이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과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탄생하는 것이다.
2009년 국립대학법인으로 개교한 UNIST는 교육부의 고등교육법을 적용받는 국립대학으로 운영됐다. 이 때문에 연구결과를 사업화하는 데 법적 제한이 많았다. 과기원 전환에 따라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특정연구기관으로 운영되며 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져 연구기관으로서 성격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과 병역특례 등에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생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 받는 만큼 고급 과학기술인재 유치 및 양성에 유리해진다.
한편 UNIST 과기원 전환 법안은 2012년 8월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지 2년 반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