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가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다. 2009년 국립대학법인으로 개교한 지 7년 만에 울산과학기술원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UNIST 과기원 전환법(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할 계획이다. 공포 시기는 3월 중순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공포되면 3개월 이내에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회가 최대 3개월 동안 울산과학기술원 전환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면 올 하반기 중에 UNIST가 울산과학기술원으로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UNIST는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이어 4번째 국가 과학기술원이 된다.
과학기술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이다. 이에 따라 UNIST도 다른 과기원처럼 고급과학기술 인재양성과 국가과학기술 연구개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 정원 관리와 선발 등 학사행정 전반에서도 자율성이 보장된다. 특히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선발 절차 없이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수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조무제 총장은 “UNIST의 과기원 전환은 국가적 연구역량을 높이고 창조과학과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UNIST는 지역 거점 연구기관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재 양성의 새 산실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