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 과기원 전환법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빠르면 올 하반기에 울산과학기술원이 출범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고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안이 공포되면 미래창조과학부는 3개월 이내 울산과학기술원설립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이 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1명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대략 4월 중 활동을 시작해 최대 3개월 동안 울산과학기술원 전환에 필요한 각종 제반사항을 마련하게 된다. 이런 과정을 순조롭게 마치면 올 하반기 중에 울산과학기술원이 정식 출범할 전망이다.
※ 울산과기원 연혁
∘ 2007.04.06.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 2007.09.13. 법인 임원 임명 및 설립 등기
∘ 2009.03.02.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개교
∘ 2011.04.19. 국과위, ‘4개 과기특성화대학 지원계획’ 의결
∘ 2012.05.16. IBS, D·U·P(DGIST, UNIST, POSTECH) 연합캠퍼스 지정
∘ 2012.08.24. 국립대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2013.03.23. UNIST 소관 부처 미래창조과학부로 변경
∘ 2015.03.03. ‘UNIST 과기원 전환법’ 국회 본회의 심의, 의결
∘ 2015년 하반기 울산과학기술원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