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UNIST 과기원 전환법)’은 2012년 8월 24일 발의됐다. 이후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선 UNIST의 과학기술원 전환 작업은 2010년 말부터 시작됐다. 당해 12월 17일 교육과학기술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KAIST, GIST, DGIST, UNIST) 지원계획이 포함된 것이다. 2020년까지 4개 대학을 세계 20위권 대학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계획은 2011년 4월 19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과기인재육성․지원 기본계획’에 포함돼 의결됐다. 같은 해 7월 8일 교과부는 4개 과기특성화대학 지원․육성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UNIST는 다른 과기원과 달리 ‘국립대학법인’이라는 기관성격상 글로벌 연구중심대학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극복하고자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 등 13명이 UNIST 과기원 전환법을 발의했다. 2013년 3월 23일에는 UNIST가 미래부 산하에 배치되면서 과기원 전환을 위한 포석이 마련됐다.
UNIST 과기원 전환법은 2013년 6월 1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됐다. 과기원 신설에 비해 추가비용이 적고,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여․야 합의로 미래부로 배치됐으며, 기존 3개 과기원과 함께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게 주요 논리였다. 그러나 법안 심의는 2년 넘게 지연됐다. 여‧야간 정치 쟁점과 세월호 사태 등으로 국회가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2014년 하반기에도 지역 형평성과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과학영재학생 수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진통을 겪었다.
2015년에 들어서야 여․야 정치권 합의와 미래부 주재 과기특성화대 회의 등을 통해 접점을 찾았고, 1월 8일 국회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3월 2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월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울산과학기술원 출범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