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울산과학기술원법은 UNIST가 연구를 강조하는 연구기관임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 국립대학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을 따르는 교육 중심의 기관임을 강조하던 것에서 달라진 부분이다.
국립대학법인 체제의 UNIST는 기본적으로 대학의 운영체제이므로 ‘고등교육법’을 적용받았다. 고등교육법에서는 다른 국립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학생선발, 입시제도 운영, 학사운영 등 학사행정 전반에 제약이 존재한다. 국립대학 체제에서는 4개 과기특성화 대학이 공동 출자한 공동기술지주회사 운영에도 차질을 빚었다. 자회사 설립 등에 법적 제한이 있어 기술사업화 참여도 어려웠다.
과학기술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다. 이에 따라 학사행정 전반에 있어 자율성이 부여된다. 고급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선발이나 학사운영 전반에 있어 기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원으로 전환된 UNIST는 다른 과학기술원처럼 장학혜택이나 병역특례 등에 있어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이런 장점은 우수한 학부생, 대학원생, 교원 등 고급연구인력 유치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병역 부분의 혜택도 늘어난다. 기존 UNIST 박사과정 학생은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제도’에 따라 시험을 치고 합격하면 병역특례 대상자가 됐다. 과기원으로 전환된 UNIST는 특정연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별도의 선발 과정 없이 박사과정 학생들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이공계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학부생이나 석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