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ST는 20일(금) 오후 2시부터 제2공학관(104동) E206호에서 ‘교직원 반부패 ․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 약 2시간가량 이어진 교육에서는 공직자가 갖춰야할 기본 청렴소양과 청탁금지법을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교육의 연사는 이주현 KAIST 인권윤리센터 부센터장이 맡았다. 이 부센터장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로 활동해왔으며, KAIST 인권윤리센터에서 학내 인권과 윤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주현 부센터장은 과학기술원에서의 근무경험을 바탕으로 UNIST의 실정에 맞는 사례를 구성해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공직자 행동강령, 공직자 인권존중 등 공직자의 기본 청렴 소양에 대한 부분과 청탁금지법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날 교육은 과학기술특성화 대학의 특성에 맞는 공직비리 사전예방 방안을 소개하고, 청탁금지법 주요 위반 사례를 안내해 실질적인 업무 수행에 있어 공직 비리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김혜경 UNIST 상임감사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UNIST는 지난 4월에는 박재신 전 감사원 국장을 연사로 상반기 반부패 청렴 특강을 진행하는 등 주기적으로 청렴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