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을 ‘버려야 할 쓰레기’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시대가 도래했다. 폐기물 발생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의 폐기물 매립장은 점차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매립장 3곳의 잔여용량을 고려할 때 평균 2년 안에 포화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산업 폐기물 매립비용도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는 기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매립장을 추가로 건설하는 것도 예산 및 부지선정 등의 문제로 인해 녹록치 않다. 매립지 부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인구밀도가 높은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과 같은 지역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다.
폐기물 처리를 위해 전통적으로 크게 해양투기, 소각, 육상매립의 3가지 방법이 사용돼 왔다. 해양투기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존도가 높은 처리 방식이었으나, 런던협약에 의해 2016년부터 전면 금지됨에 따라 현재는 소각 및 매립이 대세가 됐다. 그러나 소각이나 매립의 경우에도 이차적인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들이 많다. 폐기물 소각은 다이옥신을 비롯한 다양한 독성 대기오염물질들을 발생시킬 수 있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의 배출원이 된다. 소각장 인근의 악취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폐기물 매립의 경우 토양과 지하수의 오염과 직결되고 침출수 유출에 따른 수질오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매립지 부족 문제도 심각하다.
폐기물의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3R, 즉 Reduce(감량화), Reuse(재사용), Recycle(재활용)으로 대표되는 전략들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3R 전략은 감량화나 재사용을 증진시키는 전략으로써, 제품의 제조 공정을 개선해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거나, 제품의 내구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수명을 늘리는 접근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이 약 60%로 OECD 국가들 중 독일에 이어 2위로 매우 높은 편이다. 더군다나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을 통해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자순법은 폐기물의 사후 관리에 치중하고 있는 기존법을 개선해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걸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2016년에 제정 공포됐다.
주요 내용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을 포함한다. 자순법의 시행을 통해 폐기물의 매립 및 소각으로 인한 환경비용을 줄이고 자원순환과 연관된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자원 순환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진보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술적, 사회적 차원의 노력들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자순법의 발효로 자원순환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 법의 시행을 매끄럽게 이끌기 위한 기술적 진보가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자원순환에 관한 성숙한 시민의식의 고취도 중요하다. 쓰레기 무단투기 및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등이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 그 필요성을 충분히 말해준다. 민관산 협력을 통해 이룩된 쓰레기 제로 사회를 기대해본다.
<본 칼럼은 2017년 12월 27일 울산매일신문 17면에 ‘[시론 칼럼] 자원순환 선진국으로 가는 길’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