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국내에서 논란을 거듭해온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확정됐다. 기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8~10km이었는데, 작년 5월 21일 통과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개정 법률안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반경 3~5km)과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반경 20~30km)으로 구분하고 각 지역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협의·재설정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뒀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은 원자력시설 사고발생 시 방사능이 외부로 누출되거나, 누출 우려가 있는 상황을 대비해 주민보호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해 정하는 구역이고,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해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을 의미한다.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중심으로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가 설치되고, 현장 대응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주민대피 및 소개, 원전사고 수습 등 신속하고 전문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사고 현장에서 현장지휘를 총괄하는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가 만들어지고 신속한 주민보호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울산시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최대 30km로 확대 설정했다. 이에 따라 울주군 상북면을 제외한 울산 전 지역이 원자력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됐다. 또한 올해 말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내년에는 4호기가 가동될 예정이며 5·6호기도 들어서는 상황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은 울산지역 시민들의 방사능방재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주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매우 적극적인 방침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가 기존 6,500명에서 울산 전체 인구의 99%인 118만 명으로 증가됨에 따라 확대 개편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3호기 가동 및 추가 건설 등 원자력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으로 후속조치를 위한 각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우선, 울산시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충원하여 개편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기준으로 새로운 방사능 방재 매뉴얼을 만들고, 늘어난 안전대책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방재기금 등을 마련하여 방호용품 및 구호소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 또한, 인근지자체, 원전사업자, 연구기관 등과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구성돼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현재 방재인프라 구축을 점검해서 미흡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찾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들도 방사능 방재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자체의 방재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평소 훈련과 교육을 통해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달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꾸준한 환경방사능모니터링과 영향평가도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방사선(능) 탐지 시스템 등 방재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이번 개편에 따라 환경방사선 안전 및 방사능 방재에 대한 적잖은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안전제일 으뜸 울산”이란 비전처럼 부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시·군·구의 철저한 준비를 바란다.
유동한 UNIST 박사·원자력공학과
<본 칼럼은 2015년 8월 5일 울산매일 16면에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개편에 따른 변화’이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