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공지능 챗GPT의 광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4차산업혁명 시대가 정말로 인공지능과 함께 다고오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다. 교육자로서 연구자로서 챗GPT를 사용해 본 경험은 세상이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빠르게 혁신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챗GPT를 만든 한 스타트업 회사는 사실 최대 고민이 막대한 인공지능 능력을 유지할 컴퓨터 자원에 들어가는 전기요금이라는 얘기에 최근 우리 사회가 난방비와 전기요금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해온 터라 이해가 상대적으로 쉽게 됐다. 사실 우리 사회가 ‘알파고’ 인공지능의 활약을 보고 난 후 지난 수년간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전기수요 문제 및 기후 위기를 극복할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 사회를 보다 깨끗한 전기를 사용하는 사회로 전환해야 하는 전기화의 문제에서 또 다른 폭발적 전기수요 증가 문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이를 위한 노력으로 전 세계가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전의 안전한 계속 이용 확대와 원자력을 혁신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하게 해줄 소형모듈원전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이제는 어쩌면 당연하게 받아 들여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특히 울산은 최근 부산 기장 고리 원자력 본부 내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문제로부터 지리적으로 자유로울 수 가 없어 보여 그 어느 지역보다 관심이 높지 않을 수 없다.
“폐기물 문제, 즉 폐기물의 양, 지질학적 격리라는 문제가 원자력을 하지 않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달 초 빌게이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맞고 있는 독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 챗GPT를 탑재한 인터넷 검색엔진 ‘빙’을 만든 마이크로소프트를 창립한 빌게이츠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빌게이츠는 차세대 원전인 ‘나트륨’ 원자로를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 ‘테라파워’를 설립한 공동창업자이기도 하다. 원자력에 대한 대중의 비판 중 하나로 늘 등장하는 원자력발전이 수만년동안 지속될 방사능을 지닌 사용후 핵연료 혹은 고준위 폐기물을 생산한다는 것은 귀에 익숙한 이야기이다.
빌게이츠의 얘기를 빌자면, 고준위 폐기물의 양은 우리가 얻는 즉, 생성된 에너지와 비교할 때 매우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미국이 완전히 원자력 발전에 의존하더라도, 고준위 폐기물의 양이 몇몇 방(room) 크기의 문제로 끝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우리가 늘 오해하는 천문학적 비용이 요구될 거대한 양(amount) 문제가 아닌 것이다. 왜냐하면 사용후핵연료의 95%는 자연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는 수준의 우라늄 238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즉, 생성된 방사성 폐기물 부피의 단지 3%가 고준위 폐기물이며, 이 고준위 폐기물이 우리가 우려하는 방사능의 95%를 함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질학적으로 수억년 동안 변화가 없이 유지되는 지하 깊은 시추공에 넣어 격리할 수 있기 때문에 격리의 문제도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반대로, 같은 양의 에너지 생산를 위해 화석연료를 태우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엄청난 양의 문제이며, 지질학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묻어 격리시키기도 매우 어려운, 아니 불가능할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원전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온실 가스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탄소제로 청정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의 약 20%가 원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 무탄소 발전량의 약 절반에 해당하고 있다. 빌게이츠는 이를 위해 앞서 얘기한 그나마 작은 양이지만 사용후핵연료를 격리없이 태울 수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안전한 차세대 원전인 ‘나트륨’ 원자로를 개발해 인류 삶에 공헌하고자 하며 에너지 문제로부터 자유롭고, 전기요금으로부터 보다 자유로운 평화로운 인공지능의 혁신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우리 울산도 보다 현명한 자세로 관심을 갖고 석유·천연가스 에너지 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책임감 있게 신재생에너지와 소형모듈원전 그리고 차세대 원전이 함께 성장할 수 있게 응원해 주길 바란다.
<본 칼럼은 2023년 2월 23일 울산매일신문 “[에너지칼럼] 사용후 핵연료는 원자력 기피 이유가 되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입니다.>